울산변호사사무소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불효자양성법 위헌 판결? 패륜 부모 유산 받을 수 없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받았다는데, 정말인가요?

최근 울산변호사사무소에 ‘유류분’에 관련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달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제도는 불공평한 상속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형제자매 유류분재산이 강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제112조 4항의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이 나온 것이죠.그런데 도대체 이 유류분 제도가 무엇이길래 위헌 판정을 받은 걸까요? 이는 불공정한 상속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안은 1977년 한국 사회에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시기에 제정되었는데요. 부모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의 대다수를 증여하여 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안을 왜 개정하는 걸까요?분명 처음엔 공평한 분배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으나, 현재는 강제적인 상속으로 변질된 까닭입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형제자매나, 패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불효자가 부모가 사망하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건데요. 이에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법안이라며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지난달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를 결정했고, 더 이상 형제자매가 유류분 재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죠. 이와 더불어 패륜을 저지른 자녀도 부모의 유산을 가져갈 수 없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부모를 생전에 오랜 시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자녀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는 고인의 유산을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폐지가 되었을 뿐이며, 여전히 법정상속인 3순위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고인의 유산에 대해 3번째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만약 1,2순위가 부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거나, 포기 절차를 밟는다면 3순위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 이후 권리 침해를 받게 되었더라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죠. –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 상담 문의: 052-275-9700  헌법재판소 판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구시대적인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만큼,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상당히 합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처음 제정되고 40년이 넘게 이어져 왔던 민법 조항이 뒤늦게 바뀌게 된 만큼,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께서도 불효자양성법,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등의 사안에 직면하여 난항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 혼자 끙끙 앓기보단 견고한 전문성을 갖춘 울산변호사사무소를 찾아 논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들 내부적으로 상속 분쟁이 발생했다면 불화가 더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울산변호사사무소를 찾아 사안을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죠.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상단에 한종무 법률사무소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겨놓았습니다. 사건 수임을 할지 말지는 먼저 심층 면담부터 받아본 후 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울산변호사사무소에 문의를 남겨 주셔도 괜찮습니다.  불효자양성법 VS 아들딸 평등법?개정된 내용을 알아보면지난 4월 헌재는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헌재는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나, 유산에 대한 기대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민법 제1112조 1~3호에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랜 기간 부모를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자식이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불효자양성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었죠. 결국 헌재에서는 패륜 부모, 불효자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45년 만에 변화를 맞이한 법안, 어떤 문제가 있을까?헌재의 결정에 의해 향후 민법이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효자양성법,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개인의 의견 존중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아무래도 제도가 시행되고 45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한 만큼, 해당 사안을 직면한 분들이 혼돈을 겪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가족간 불화가 심화되기 전에 울산변호사사무소에서 체계적인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복잡한 유산 분쟁을 하루빨리 매듭 짓고 싶다면 울산변호사사무소 한종무 변호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한종무 법률사무소입니다.한 치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형사사건, 결과를 뒤바꿀 작은 쟁점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blog.naver.com  변호사한종무법률사무소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36 5층   Previous imageNex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