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매도 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매도 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지만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등기청구권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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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뢰인 A가 부동산 변호사를 찾아간 사례를 소개하자면, 의뢰인 A는 B씨에게 200㎡의 토지를 팔고 전액을 받은 후 B씨에게 이전등기서류와 함께 토지를 넘겨주었다. 보지 않았다. 그러나 B씨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위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미루고 있다.

따라서 상기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은 소유자인 고객 A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고객 A가 B의 이름으로 직접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부동산등기법’의 신청인 등록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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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제23조에 따르면 ①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권자와 등기권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②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처리한다. 소유권 보유자 또는 등록 보유자가 될 사람이 제출합니다. ③ 승계,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적 승계에 있어서는 등록권자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④ 심판등록은 선정된 ​​등록권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이 합니다. , ⑤ 부동산 명의 변경 또는 정정 등기는 등기된 소유자만 신청, ⑥ 등기된 명의 변경 또는 정정 등기는 해당 권리자만 신청,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별도 ⑧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 등기채권자는 원신탁의 수탁자가 등기채권자로 한다. ⑦신탁의 수탁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는 보통 등기의무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등기인이 협조하지 않아 공동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업 전문변호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는 당연하다. 등록신청에 관한 협조요청권을 행사할 때 판정을 받은 후 별도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들도 승계권자나 등기의무자가 심판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4항 참조). 이와 관련하여 2001.2.9.자 최고인민법원 판결 제2000다60708호 참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권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긴 당사자가 만든다.” 등록권자는 등록의무가 있는 자만이 응모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낙찰받은 등기의무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등기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등록담당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담당자는 상대방에게 등기를 넘겨 받아 판결 실현의 강제 등기를 받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의무자도 예외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의무자가 인정하는 등록청구권과 등록권자가 인정하는 등록청구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청구권 또는 인수청구권이라고도 한다. 등록을 수락할 권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 A는 등기청구권을 근거로 양도등기 면제를 위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성립의무자는 등기를 게을리하여 등기의무자가 등기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을 피고소유 건물재산의 일부로 변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서 및 인도증명서에 의거하여 주택소유자의 등록인으로서 할 수 없다. 별도 등록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전문법무법인 약속 조신영 세종특별자치시 하우리대로 2144 스마트허브2차 8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