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대상

2000.7.1에서 노동자를 한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이 가입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현장 실습생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사)도 산재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 기업 사업주, 화물, 여객 운송 자동차, 건설 기계의 소유주 겸 운전자의 경우 가입을 원할 경우에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처럼 공무원 연금 법 군인 연금 법 등 다른 법률에서 재해 보상이 결정되어 있거나 규모가 작고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사업 중 일부를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며 적용 제외 사업이 아니면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이런 사업장을 당연히 가입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가입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경우 근로 복지 공단에 가입 신청을 승인을 받으면 그 신청한 다음날부터 산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자입니다만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 복지 공단에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성립 신고를 안 해도 그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액의 50%를 급여 징수금으로 징수합니다.산재 신청은 공인 노무사 등 재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00.7.1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이 가입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 필요성이 강한 현장실습생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화물·여객운송자동차나 건설기계 소유주 겸 운전자의 경우 가입을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처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 재해보상이 정해져 있거나 규모가 작아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사업의 일부를 적용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돼 있어 적용제외사업이 아니면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이런 사업장을 당연히 가입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가입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그 신청한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자이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성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때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징수합니다.산재 신청은 공인노무사 등 산재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