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꼭 지켜줘!’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상담센터 운영 무료상담 이용방법 1. 깡통전세피해예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 접속 2. ‘깡통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확인 3. 주택정보 등 입력 4. 신청자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상담

무료 상담 이용 방법

1. 깡통전세피해예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 접속 2. ‘깡통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확인 3. 주택정보 등을 입력 4.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상담전세사기 예방방법(계약 전)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 국가 공간 정보 포털(http://www.nsdi.go.kr), 경기도 부동산 포털(https://gris.gg.go.kr)물건의 거래 가격 공시 가격,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납세 증명서 등을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https://rt.molit.go.kr),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https://www.realtyprice.kr/)건축물 대장:정부 24(https://www.gov.kr), 등기 사항 증명서: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납세 증명서(국세):홈 택스(https://www.hometax.go.kr), 지방세:위 조세()https://www.wetax.go.kr)집주인의 신분 증명서 등의 서류의 진위를 확인-등기부 등본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신분 쇼샤 진정”과 “얼굴”대조 집주인의 신분증 진위 확인”대리인”확인 사항-집주인 인감 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 전화하고 집주인의 신분 증명서와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위임장 등 꼭 확인 전세 사기 예방 방법(계약 후)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부터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갖게 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주택임대신고-21.6.1.부터 주택임대신고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고임대(전세)보증금의 보증가입-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로 보증가입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차관련 상담-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세상한제 등) 상담 가능 ※경기도 무료법률상담(031-12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해 무료상담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임대차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031-12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