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

2024년 5월 종소세 주택임대소득신고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정리해요

2024년 5월은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주택을 매입하여 월세를 받는 집주인분들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수입 금액이나 경비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 주택임대소득세를 줄여볼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 이에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다.  1.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 최대한 입증할 것

주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란 주택임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비용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에, 임대와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대출이자수리 비용임대 관련 중개보수감가상각비 필요경비는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차감되기에, 필요경비가 많을 수록 주택임대소득이 낮아지기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 종소세 신고할 때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에 대한 유불리를 잘 따져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는 건물 등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비용으로 처리함을 의미한다.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장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단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양도차익에 보통 더 큰 세율이 적용된다. 나중에 내가 해당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가상각비는 그냥 양도세를 납부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 활용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이다.  내가 2023년 작년 벌어들인 소득수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뉜다. 작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일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로 작성된 장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러나 내가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활용하여 세금 신고를 한다면 내가 납부할 세금의 20%를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감면받게 된다. 차변 및 대변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기에 보통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럼에도 세무대리인 수수료보다 절세 받는 금액이 더 커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다.  3. 분리과세를 활용하자 직장인이면서 월세 소득을 받는 경우 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경우 임대 유형을 전환하여 분리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의 경우 내가 많이 벌면 벌수록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가서 분리과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이에 내가 만일 월세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월세를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분리과세가 유리하다면 굳이 월세를 올릴 필요가 없겠다.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롭지만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방 자치 단체 및 세무서 양쪽에 다 등록하시면 된다.  위 표를 보면 감면이 꽤나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까다롭긴 하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것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함임대보증금 증액 제한(5%)을 준수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함(2020.08.17 이전 등록 시 단기 임대주택 4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2020.08.18이후 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그러나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굳이?라는 생각을 갖고 요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하신다. 이렇게 2024년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았다. 나 또한 5월 내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연 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이며 기타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이 있기에 분리과세로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을 놓칠 시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에 꼭 신고하셔야겠다. #주택임대소득 #주댁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세 #필요경비 #소득세 #분리과세 #종합과세